오후 6시 이후 사적 모임이 2명까지만 가능한 전례 없는 초고강도 방역 조치가 수도권에서 시행되기 시작했습니다.
방역 당국은 나름 상황에 따라 세세한 지침을 내놓았다고 했는데요. 적용 기준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음악 빠르기'입니다.
여러분은 이 두 음악의 음악 빠르기, 즉 BPM이라고 하는데요.
비교되십니까.
스피닝이나 에어로빅같은 운동할 때 많이 트는 음악입니다만, 오늘부터 2주간 '다이너마이트'는 들으면서 그룹운동을 할 수 있지만 '강남스타일'은 안됩니다.
그룹 운동의 음악 속도를 100~120bpm 사이로 정해둔 건데요, 때문에 114bpm인 다이너마이트는 가능하지만 132bpm인 강남스타일은 안 되는 겁니다.
러닝머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속 6km 이하로 유지해야 합니다.
빠른 걸음으로 걷기만 가능합니다.
뛰는 건 안되는 겁니다.
정부는 고강도 운동을 하면 침방울이 퍼져 코로나 확산 위험이 크다는 건데, 현장에서는 같은 강도로 운동해도 개인별로 호흡량이나 침방울 확산 정도가 다르다며 황당하다는 반응이 나옵니다.
그래도 헬스장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황당하긴 해도 문이라도 열 수 있어서 다행이란 목소리도 있습니다.
[김동수 / 헬스장 '블랙멀티짐(도농점) 부대표 : 러닝머신에 공지사항을 붙여놓고 2, 30분 간격을 두고 선생님들과 직접 잘 지키시고 계시나 확인을 하고… 120bpm 이하 같은 노래는 유튜브에서 찾거나 플레이리스트에 곡을 담아서 이용 중입니다.]
셧다운이었을 때보다는 문이라도 열수 있어서 훨씬 나은 환경이고 다행이긴 합니다.
택시 탑승도 사적 모임으로 규정해서 오후 6시 이후 탑승 인원을 2명으로 제한한 것 역시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직장 동료가 같이 택시를 타고 퇴근하는 건 3인이어도 괜찮다고 설명하곤 있지만 제한이 없는 버스와 지하철, 기차와 비교하면, 머리를 갸우뚱하게 하는 건 사실입니다.
'샤워실' 이용도 정부 지침에 혼란이 있습니다.
헬스장 같은 실내 체육시설은 샤워실을 이용할 수 없지만 수영장은 샤워실 이용이 가능합니다.
특히 골프장 샤워실은 한 칸 띄어서 사용하고 대화 금지 등의 조치를 적용하면 가능하다는 건데, 그렇다면 헬스장도 안될 이유가 없습니다.
수도권 4단계 거리두기 시행에 특히 이번 주와 다음 주 결혼식을 앞... (중략)
YTN 강려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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